보도용 난간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무게 중심을 감안하여 1,1m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높이는 노면(보도가 있는 경우는 보도면)으로 부터 난간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난간의 높이 1,1m는 표준 치수이기 때문에 디자인등 현장 여건의 변화 이유로 1,1m 이외의 수치를 사용할수도 있겠으나,
너무 낮은 난간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너무 높은 난간은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1,2m 이하로 설치하는게 바람직 하다.
난간 부재 사이의 간격은 어린이 등이 부재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50mm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