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 안전 시설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부속 시설물로 차량의 도로 이탈이나 정면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노측용 방호울타리(노견용 가드레일),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차량방호 울타리)충격 흡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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